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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말소신고 방법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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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11 16:24:38 조회수 820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장례식장 스타티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시는 반려동물 말소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도 세상을 떠나면 사망신고를 하듯, 반려동물도 말소(사망)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말소신고는 등록된 동물에 한해 해당됩니다.


1. <동물보호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후 우측 상단에 'My Page'를 눌러줍니다.




3. 좌측 메뉴에서 '등록동물(변경)정보'를 눌러줍니다.



4. 등록동물(변경)에서 신고 대상인 아이의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눌러줍니다.




5. 등록동물분실 또는 사망 사유란에서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동물의 사망으로 변경합니다.
   아래쪽에 상세 사유란에 사망 사유를 기재하여 수정을 누른 후 휴대폰 인증을 하면 완료됩니다.



해당 말소신고는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주셔야 하며,
사망증명서류 첨부는 사망신고서(동물병원발급) 또는 화장증명서(장례식장발급)을 첨부하여야 하고, 미첨부 시에도 정상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30일 이내에 말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반려인분께서 이러한 소식을 듣고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낸 슬픔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말소 신고까지 해야하는 현실이 가혹하기만 합니다.

또한 사망신고를 하고 나면 더이상 아이의 정보를 검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몇몇 반려인분께서는 말소신고 전 등록 정보를 캡쳐하기도 하니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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