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반려동물 말소신고 방법 (방문신청)
작성일 | 2021-11-17 18:15:43 | 조회수 |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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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온라인으로 반려동물 말소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방문신청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방문 기관은 시, 군, 구청이며 방문 시 반드시 지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동물등록증 ![]() 2.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 (사망진단서 - 동물병원 발급 / 화장증명서 - 반려동물 장례식장 발급 ) ![]() 이렇게 두가지를 구비하여 시, 군, 구청에 방문하신 후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동물등록증과 사망진단서 또는 화장증명서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30일 이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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